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9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각각 1년의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각각 1년의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은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한도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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