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0
위원회 의결2023.12.20
법사위 회부2023.12.20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 홍콩, 필리핀 등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국가에서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 등록 수와 가구 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의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도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일부 남아있고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비인도적인 도살방식 등으로 인하여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개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사육농장 분포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사육농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폐업한 개사육농장 농장주의 폐업·전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식용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을 금지하고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95호) · 시행 2027-02-0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195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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