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9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신체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함에도 폐업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피해보상기금과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