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내 개발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체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내 개발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체계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가 추진중인 탄소중립산업법(NIA)과 같이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중 친환경자동차 등의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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