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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이 증진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이 증진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법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조직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매우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으는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관련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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