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발의 지성호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장치에 일정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설치기준은 과거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것으로,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거나 무게 초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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