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8
위원회 회부2023.08.29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사회적ㆍ문화적ㆍ심리적 원인으로 정상적인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둔형 청년의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촉진 등 다양한 지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은둔형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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