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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