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4
위원회 회부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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