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0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7
위원회 회부2025.09.18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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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로 지방 체육, 학교 체육, 직장 체육 및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각각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및 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이 혼자 운동을 하기 어렵거나 체육시설과 거리가 먼 때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의 마련, 특화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비용 및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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