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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