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1 위원회 회부
발의2025.11.28
위원회 회부2025.12.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회사들이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또는 일정한 경영상의 성과 등을 조건으로 이사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일정 기간동안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 자기주식 또는 이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인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가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등에 의한 부당한 사익 편취의 수단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강화된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부여의 최대 한도 및 특정인에 대한 부여 한도 등을 법에 두며, 그 계약서 등을 일정 기간 주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등기하도록 하는 등,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0조의6부터 제340조의8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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