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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4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6
위원회 회부2026.02.09
위원회 상정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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