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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5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6.15
위원회 회부2026.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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