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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권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하기 위하여는 위 추천권자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예로 「헌법」 제92조에 따라…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권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하기 위하여는 위 추천권자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예로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이 그 의장을 맡아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대한민국의 공로가 뚜렷한 자를 발굴하더라도 이에 대한 서훈 추천의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헌법에 따라 설치되어 대통령이 대표하는 위원회의 사무처장·지원단장을 서훈의 추천권자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공로자에 대한 서훈 추천이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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