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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198

안전기본법안

제안이유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법안을 마련하려 함.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의 법안을 마련하려 함.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의 보편성ㆍ포용성ㆍ공공성 및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안전권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안전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안전권증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안전관리 사업예산 중 핵심 안전예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배분ㆍ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재난 등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 피해 회복 지원,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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