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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7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면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범죄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면 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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