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 논란 외에도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에 고위공직자 국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 논란 외에도 공직 권한을 오·남용하여 자녀 학력 및 스펙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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