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4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도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