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07.27
위원회 회부2021.07.28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간헐성과 변동성도 또한 증가하여 전력계통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간헐성과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 자원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 수요자원 등이 보조자원으로 참여하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입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통합발전소를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취급하여 거래를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통합발전소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 용량요금을 지급하고 급전지시를 받게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① 출력변동성이 큰 신재생발전을 중앙급전발전기화 하여 출력변동성을 완화하고 ②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 ③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이에 통합발전사업자가 모집한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2호, 제31조제7항 및 제39조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39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8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을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 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를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를 말한다.
12의4. ∼ 12의9. (생 략)
12의4. ∼ 12의9.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 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생 략)
제31조(전력거래)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 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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