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3.31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발의2022.04.14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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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7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7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으로, "계획을"을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을 "연도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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