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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7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3.31
위원회 의결2022.03.31
법사위 회부2022.03.31
발의2022.04.14
법사위 상정2022.04.14
법사위 의결2022.04.14
본회의 상정2022.04.1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4.15
정부 이송2022.04.22
공포2022.05.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5-03 (법률 제18857호) · 시행 2023-05-04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5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857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764호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은"으로, "계획을"을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을 "연도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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