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1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6
위원회 회부2023.07.0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