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과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가까이에 있는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계획의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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