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위원회 상정2023.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인력의 양성·공급, 근무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의 심화로 구직자가 중소기업 취직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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