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7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30 발의
발의2023.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여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됨.
이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및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5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9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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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 또는 제63조의2 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신 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1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생 략)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제9조, 제12조, 제24조,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자의무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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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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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39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제50조"를 "제50조 또는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1조를"을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벤처투자조합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50조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7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 및 제50조"를 "제37조, 제50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 및 제51조"를 "제38조, 제51조 및 제63조의2"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50조제1항 후단"을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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