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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이를 위해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적용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임.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며(안 제50조의5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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