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8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7
위원회 회부2020.12.18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병역을 마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을 4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제한연령을 규정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병역법」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 병역의무를 45세까지 연장(46세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시의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을 전시의 병역의무와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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