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ㆍ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는 첨단기술 사업의 육성…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국내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생산 효율성 중심의 국제 분업체계가 안전성을 고려해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국내ㆍ외 첨단기업의 육성 및 유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산업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는 첨단기술 사업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투자지구를 정의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3, 제22조의6, 제22조의9).
나. 첨단투자를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정의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4).
다. 지정의 근거 및 요건ㆍ절차를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1) 첨단투자지구의 유형을 단지형과 개별형으로 구분해 지정근거 및 지정ㆍ입주요건을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22조의6제1항ㆍ제5항).
2) 첨단투자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의6제2항).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고시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6제3항ㆍ제5항).
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제2항).
마.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첨단기업의 유치ㆍ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구 내 입주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지 매입 후 임대 및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2) 입주 첨단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법령에 정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입주 첨단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항ㆍ제8항).
3) 첨단투자지구에서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8제7항).
바. 첨단기술의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체 등이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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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4호) · 시행 2021-09-16 · 바뀐 줄 8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신 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 23. (생 략)
9. ∼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신 설>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⑦ 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8의4. "첨단투자지구"란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2제6항제3호 중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의6부터 제2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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