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8
위원회 회부2022.04.2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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