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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1508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4
위원회 회부2021.07.1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매체들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음. 이에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분별력 있는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총리 소속(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말한다)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며, “주관기관”을 소관분야의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시행기관”을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총리 소속(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말한다. 이하같다)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안 제8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공동주관 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주관기관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3조). 라.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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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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