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ㆍ관ㆍ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ㆍ관ㆍ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이에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 등에 상황발생시 타 기관의 드론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하여 격추하거나, 드론 테러(공격)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지체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안 제1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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