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0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5.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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