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7
위원회 회부2023.03.2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함께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및 육아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약 9%로, 휴가 활용이 어려운 사유는 동료 등의 업무가중(64.0%)과 직장문화(36.0%)를 요인으로 응답하였음.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할 수 없으며, 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시기·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이 곤란하거나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임.
이에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근로자의 ‘청구’ 절차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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