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관리 대상에 대한 규제와 감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의 최상위 문서인 과 은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1
위원회 회부2020.09.22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관리 대상에 대한 규제와 감시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의 최상위 문서인 과 은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의 경우, 대통령제인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대통령 소속으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ASN) 역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출범 당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어 지위가 격하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 이에 ‘규제’와 ‘진흥’을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지키고,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3년 임기인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로는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사무처장 공석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하는 사무처장 역할과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을 하는 상임위원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해,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