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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속기관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도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등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으로의 이첩 등의 절차를 거쳐야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법원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직접 관할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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