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8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대형 교통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인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을 삭제하고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