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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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