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이나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이나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각각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보면, 2개의 구(區)에 각각 소재하는 일부 동(洞)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한 경우가 있음. 이는 ‘하나의 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와는 다른 경우로서, 현행법의 문리적 해석상으로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선거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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