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