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감사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4항 및 제7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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