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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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