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학교보건법 상 성교육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아울러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특수교육대상에 대한 성의식, 성폭력 실태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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