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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더라도 발전시설 부지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 및 미관 파괴 등의 사유로 해당 발전시설의 건설을 반대하는 문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한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반드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변 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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