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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에 한정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을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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