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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08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인증제 업무 처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0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5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미 이용하였거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5의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이하 "안심거래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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