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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ㆍ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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