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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3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장의2 및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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