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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7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ㆍ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ㆍ반입 이후 적정 관리가 어려움. 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3.03.21
법사위 회부2023.03.21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국내에 수입ㆍ반입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ㆍ반입 이후 적정 관리가 어려움. 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한,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아울러, 생태계교란 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워,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1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0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등을 하려 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 설>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등이 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을 "수입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을 "수입등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2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를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을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9.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자 또는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5조제4호 중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로 한다. 제36조제3호 중 "수입 또는 반입된"을 "수입등이 된"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사육ㆍ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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