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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우리나라 역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우리나라 역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의 경우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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