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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7 발의
발의2020.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2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43 / 8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6.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부처”란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처를 정한다.
8.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관계기관”이란 제4장에 따른 특례, 제5장에 따른 규제애로 해소 지원,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심사 등과 관련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무부처가 아닌 행정기관을 말한다.
9. “디지털 전환”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신 설>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신 설>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삭 제>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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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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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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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 를 둔다.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 를 둔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 설>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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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단서 신설>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분야가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 을 입증하는 자료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 을 입증하는 자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3.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지 여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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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신 설>
5. 그 밖에 해당 사업재편계획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 ⑤ (생 략)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다 .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신 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② (생 략)
제33조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1.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032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6호로 한다. 4. "공급안정 사업재편"이란 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과잉공급: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ㆍ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공급망 위협: 경제ㆍ통상ㆍ정치ㆍ안보 등 대내외 상황 변화 및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경제에 필요한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미래 사업재편"이란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산업 진출: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진출하는 행위 나. 디지털전환활동: 공정 최적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 방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탄소중립활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위하여 공정 최적화, 특정설비나 기술 활용, 연료 및 원료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를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중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을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으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 "신산업 판정"을 "미래 사업재편 판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신청기업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장과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2항 중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을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판정위원회"를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로 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제3호가목 중 "과잉공급 상황임"을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상황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임"을 "추진하려는 사업 내용이 미래 사업재편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과잉공급 완화ㆍ해소"를 "과잉공급 또는 공급망 위협 완화ㆍ해소"로, "산업위기지역"을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11조제6항 중 "한다"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 중 "100분의 80"을 "3분의 2"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동안"을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승인기업과 거래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조치(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4. 최근 3년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28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1.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법무부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2.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접수된 사업재편계획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송부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 제4장제3절에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을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6조의2에 따른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및 현장 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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